서울시에서는 2023년부터 출산에 드는 비용과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산후조리 경비를 지원합니다. 산후조리원 비용은 납부가 되지 않고, 산후조리 시 사용되는 모든 경비를 지원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 서울 산후조리원 지원금 신청 방법, 금액, 대상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🍼 신청대상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(6개월 기준 폐지)’ 23. 7.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신청일 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함 🍼 신청기간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🍼 지원내용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9월 1일부터 100만원 전액지급하여 사용 가능단태아: 100만원, 쌍태아: 200만원, 삼태아: 300만원 🍼 지원방법산모 본인 명의 신용(체크)카드에 바우처 포인트..